[헤럴드경제] '박사방', 'n번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다크웹에서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성착취물을 단순히 재유포(판매)한 것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남성은 구속기소된 '박사'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 등과 공범이 아니며, 유료회원도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26)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의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3~4월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에서 되팔아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포털사이트나 검색엔진을 통해 접속할 수 없는 '딥웹'(Deep Web) 중에서도 특수한 경로로 접속해야 하는 비밀 인터넷 공간으로 주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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