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김상호)는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29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이도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등이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첫째아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장려금 신청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신청가능하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이번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인구증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건소 모자보건실(790-64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