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4가 백신,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대상 확대

눈 흉부 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하반기부터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되고 인플루엔자는 4가 백신으로 전환돼 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이 확대된다.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산재 적용=하반기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재해(출퇴근 재해 포함)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단기 예술인 포함)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을 적용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60%) 및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다.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 제정=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규정, 10월1일부터 산업체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된다.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 준용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하반기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융자 대상도 보험설계사 등 8개 특고직종에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이 추가돼 14개 특고 직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지급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등 고용위기 상황에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개정내용은 2020년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10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눈 흉부 초음파 검사 건보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하반기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확대된다. 산모 약 2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