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내부자 신고 전년比 44%↑…감찰 건수는 비슷
경찰 관계자 “음해성신고 많아…유의미한 것만 조사”
전문가 “신고 질 높이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감찰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내부 비리 신고 제도를 강화하면서 내부자 신고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건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늘어난 모든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한 신고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내부 신고의 질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감찰 조사도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5월 ‘대리신고’ 제도와 ‘가명조서’를 도입하는 등 내부자 신고 활성화한 이후 2019년 내부자 신고 건수는 총 52건으로 전년(36건)에 비해 44%(16건)나 늘었다. 올해 1~5월까지 신고된 건수도 30건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 13일 내부자 신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 가명조서와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대리신고를 도입해 사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내부 비리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진술 시 실명 대신 가명 사용도 가능해졌다.
내부자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신고 건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이 중 실제로 감찰에 들어간 건수는 과거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경찰 감찰부서는 2018년 33건, 2019년은 34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30건 중에서는 8건에 대해서만 감찰을 진행했다. 신고건수 대비 감찰 진행률이 2018년 91.6%에서 2019년 65.3%. 2020년(5월 기준) 16%로 크게 떨어진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 뒤 사실관계없이 개인의 불만과 주장을 담은 내용이 많이 접수됐다”며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 역시 “늘어난 신고 건수에 음해성 신고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내부 고발이 음해성 투서로 악용되는 측면, 경찰이 내부 고발 신고 건수에 대해 조직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 모두 있어 보인다”며 “신고의 질을 올리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감찰도 과거보다 좀 더 적극성을 띨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부 고발자에 대한 경찰의 포상금 지급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 경찰청은 지난 5월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며 내부신고자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체 심의를 진행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3명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 책정된 예산 1500만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2018년 1건·300만원보다 늘어난 수치다. 2015~2017년에는 포상 예산이 접수됐지만, 내부자가 직접 신청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집행된 금액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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