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제에 QR코드,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 기술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건물에 차량 진·출입시설이나 도로변 시설 장치가 있을 경우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한 민원인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위해 도면을 만드느라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국토부는 2003년부터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주는 도로점용 허가 사전심사제를 운용해왔으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일반국도 점용 불허가 건수는 88건으로 전체 신청의 12%를 차지했다. 또 불허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3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QR코드를 활용해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다른 도로 행정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운영과 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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