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활발 기대”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는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업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기업유형별로 설비투자액 10억~20억원 초과금액의 5% 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보조금을 5억~10억원 초과금액의 10% 이내로 대폭 상향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투자유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은 5년간 사업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에도 고용창출 효과가 지속되도록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고용유지를 못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주재희 시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유치 활동이 더욱 탄력받아 광주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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