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도, 임의로 폐쇄 어렵다는 의견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전문가들도 “텔레그램, 소라넷과 달리 추적 어렵다”

디지털교도소홈페이지[인터넷 캡처]
디지털교도소홈페이지[인터넷 캡처]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경찰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착수했지만 당장의 사이트 폐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역시 해외에 암호화되어 운영되는 서버이지만 사이트 추적 및 폐쇄를 두고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 내사에 착수한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신상공개는 사적 처벌이라며, 이를 허용해서는 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 하면서 사이트를 폐쇄한다. 지금은 내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경찰에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자 신고가 있어야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6월부터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등 성범죄자를 포함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다.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사이트에서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어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보보안전문가들 역시 “서버 내에서 대화나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 추적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사이트폐쇄 뿐만 아니라, 범인추적을 위한 IP추적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암호화된 메신저 텔레그램도 서버 위치가 파악이 안 되었다”며 “서버 IP가 여러 국가에서 나오는 방법도 있고 가상사설망(VPN) 등 개인이 IP를 우회할 경로도 많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추적은 텔레그램 내에서 성착취물 유포자를 추적했던 경우와 다르다. 송 교수는 “소라넷, 텔레그램의 경우 쌍방이 대화를하고 데이터 및 자금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마약거래수법 처럼 물건만 던져놓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디지털 상에서의 범죄 수사 방법은 주로 ‘자금 추적’을 단서로 이루어진다. 다크웹의 경우 가상계좌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된 정황을 포착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암호화된 서버 내에서의 범죄 행위는 서버만을 추적하는 일은 수사력을 크게 요한다.

디지털교도소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범죄자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세 부류다. 운영자에 따르면 신상정보 기준은 경찰의 신상공개 여부와 관련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