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기르던 애완견이 배설장소를 가리지 못한다며 아파트 고층에서 밖으로 내던진 40대 견주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34분께 양산시내 아파트 9층 집에서 자신이 기르던 몰티즈 강아지 2마리를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강아지들은 나무에 부딪힌 뒤 화단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죽지는 않고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강아지들이 정해진 곳에 배설하지 않고 아무 데나 해서 던졌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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