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성국)는 국세청과 세무서 공무원 등 인맥을 이용해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사 A(53) 씨와 주간지 전 회장 B(7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각각 선고됐던 1억6100만원과 4000만원의 추징금은 항소심서도 동일하게 부과됐다.
세무사인 A 씨는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던 유모 씨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리 할 수 있도록 힘 써주겠다” , “소득세와 증여세를 감면토록 국세청 세무조사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고 말하며 유 씨로부터 총 1억6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 씨는 “받은 돈을 실제로 변호사 선임료와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했고,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도 다른 세무사에게 나눠 주었다”며 “실제로 챙기지 않은 금액은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하고 원심의 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그 일부를 실제로 교부자의 이익을 위해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이라면 그 가액 역시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추징금에 대해서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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