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위험성도 높아” 징역 4년 6월 선고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존속살해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조현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며 “1심이 선고한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A씨와 모친의 평소 관계에 비춰 살해할 정도의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모친이 다치게 했다는 망상에 빠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현병 입원 경력이 있는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모친에게 발가락이 아프다고 하소연 했으나 모친이 무좀약을 바르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A씨가 평소 모친이 누군가를 시켜 자신의 발가락 등에 상처를 입힌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고 존속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친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특수존속상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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