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위반 시 최고 300만 원 벌금형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17일 집회 일단 취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포대로 등 지역 주요 도로 4곳에서 집회·시위를 오는 29일까지 금지한다고 17일 고시했다.
반포대로는 법원·검찰이 위치해 있어 보수단체들이 보도를 차지하며 자주 시위를 벌이는 곳이다.
집회·시위가 금지된 지역은 ▷반포대로(성모병원사거리∼서초3동 사거리) ▷서초대로(서리풀터널∼강남역) ▷강남대로(신사역∼양재역) ▷서초중앙로(삼호가든사거리∼남부터미널역)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 17일부터 어떠한 집회, 시위 등 집합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 개개인이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서초구는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하여 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 성향 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이날 오후 반포대로에서 개최하려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취소했다.
국본은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좌측에서 집회를 한 뒤 서초역사거리를거쳐 강남역 9번 출구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참가 예상 인원은 1만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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