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신설-부가세 간이과세 확대 등…9월초 국회 제출
재정수요 급증 불구 세수증대 방안 미약…확충 방안 서둘러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다음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재난재해 등 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내년도 세수 증대효과가 54억원에 불과해 재정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에는 주식투자 수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 세제를 신설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올려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식양도소득세가 신설돼 주식투자로 수익을 낸 경우 2023년부터 과세된다. 하지만 연간 주식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며, 손실이 났을 경우엔 이후 5년 동안 낸 수익에서 공제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된다. 주식 투자심리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거래세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초고소득자와 거액 자산가에 대한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7·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담겼다.
반면에 영세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려 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20년 만에 간이과세 제도가 대폭 손질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된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되며,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과 신성장 기술에 대해선 높은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20% 소득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6개 법률안을 다음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내년 54억원 등 향후 5년 누적으로 676억원에 불과해 재정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세법 개정에 따른 내년 세수 효과를 보면 증권거래세(-4048억원), 법인세(-3525억원), 부가세(-1362억원), 소득세(-83억원)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세수가 증가하는 세목은 농어촌특별세 등 기타세수 9072억원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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