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채권 압류 강제집행 취소
급여ㆍ휴가비ㆍ납품대금 정상 지급
신규 도급업체 공모는 여전히 ‘난항’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금호타이어가 법인계좌 압류에서 벗어나 한시름 덜게 됐다. 이날 밀린 휴가비와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과 8월 급여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25일 회사 통장 가압류 처분을 정지하고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이날부터 금융 거래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재정 문제 해결에도 정상적인 공장 운영까진 시간이 필요하다. 도급업체의 8월 말 계약해지 선언에 따른 신규 업체 모집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차 공모까지 응모한 업체가 없어 금호타이어는 기존 업체에 새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관련 업무를 맡아 달라고 당부한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이 지난 1월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관련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비정규직지회는 1심 판결대로 정규직 고용과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204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금호타이어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의 법인계좌를 압류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 지회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다”며 “이른 시일 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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