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항만공사(IPA)는 해양수산부의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공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116호)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국제물류센터(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등 전자상거래 화물 특화 물류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의 사업제안을 받는다.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25만㎡)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인천공항과의 Sea & Air 연계, 대중국 카페리 서비스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아암물류2단지가 두 번째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은 민간기업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평가방식도 실적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전자상거래 특화화물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민간제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일부터 약 4주간의 사전협의 신청 접수기간을 거쳐 IPA와 협의를 진행한 뒤 최초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의 결과, 적격인 경우 최종 투자기업 선정과정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또한, 이르면 11월 말 최초 제안서 제출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3자 공고를 시행하며 평가를 통해 최종 입주기업을 선정⋅유치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내용에는 ▷민간제안사업의 세부내용 ▷제안자격·사전협의 방법 ▷최초제안서 심의항목 및 제출절차 ▷제3자 공모 ▷시설물 건설조건 등이 포함돼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www.icpa.or.kr) 메인 중앙에 위치한 ‘입찰정보 바로가기’의 ‘항만부지 입찰정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