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의 '한동훈 검사장 폭행' 논란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정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26일 보도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고검 감찰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체포,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 수색을 방해해 나도 다쳤다'면서 압수 수색 직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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