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중대본 회의…감면기간 12월까지 연장
“금융권,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추가 연장키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항공사 등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 유예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기업들의 금융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추가 연장해 부담 경감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항공산업 지원방안 및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 이동 급감으로 더 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보완하겠다”며,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애초 금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겠다”며, 이 방안은 약 29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감면함으로써 감면폭을 확대하고 납부유예 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약 43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그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해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도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100조원 이상 남아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융권에서도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에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달 14일 기준으로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은 75조8000억원(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 규모로 시행 중이라며, 정부가 금융안정패키지,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75조원+알파(α)’ 규모의 금융지원패키지를 통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안정패키지는 목표금액의 70% 이상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