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등 20곳 현장조사…“미복귀시 고발”
집단휴진 주도자에 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 적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의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서자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내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명령을 발령한 직후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우선 정부는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가운데 휴진자 명단을 확인한 뒤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 전공의·전임의에게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윤 반장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서 휴진한 전공의 등이 복귀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들이 만약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역시 가능하다.
윤 반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휴진에 나선 전공의 가운데 다수가 전화를 꺼 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본은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다.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개원의가 주축이 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날부터 총파업(휴진)에 나선 가운데 실제 휴진에 참여한 비율은 10곳 가운데 1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반장은 "어제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로 3549곳이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상태"라면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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