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vs “사생활 비밀 보장해야”

헌법재판소. [연합]
헌법재판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사실을 적었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찬반 의견을 듣는다.

헌재는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위헌확인 사건의 공개변론을 10일 오후 연다고 7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17년 8월 모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처하자 책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치료를 담당한 수의사의 진료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려 했다. 사실을 기재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A씨 측은 외부에 밝힌 내용이 진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돼야 하고, 원칙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번 사건 이해관계인인 정부는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인 경우, 이를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중 교수가, 정부 측 참고인으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영기 교수가 참석해 찬반 의견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