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대책 속 준공업지역 개발 계획 관련
“가족 보유 등촌동 공장부지 관련 없다”
아내가 대신 증여 “실질적인 관리업무 고려”
“막연한 의혹 제기…필요한 대응 검토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기도 과천시 보유 토지에 이어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가족 소유 공장 부지와 관련해서도 “현 업무와 이해충돌 사항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해당 토지는 아내를 포함한 가족에게 분할 증여됐으며, 정부가 5·6 대책에서 주택 공급부지로 활용하기로 한 준공업지역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6일 밤 입장문을 통해 “강서구 등촌동 일대 부지는 부친이 1978년경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제조업체를 창업하면서 매입하고 건물을 지은 것”이라며 “고령의 부친이 더는 임대 관리하기 어려워지면서 2017년 12월 누나와 형, 배우자에게 3분의 1씩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박 차관의 가족이 소유한 부지의 면적은 1681㎡로,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다. 박 차관은 2018년 3월(당시 주택토지실장)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가액이 증여에 따라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올해 5·6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준공업지역 개발 계획은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 지점이다. 정부는 당시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2022년까지 7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앵커산업시설을 조성해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향후 3년 간 산업부지 의무확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5·6 대책에 담긴 내용은 대기업 등의 대규모 공장이 이전한 부지를 대상으로 산업지역과 주택단지를 융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본인 가족이 보유한 소규모 공장부지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토지 보유 자체가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다”며 “공식 발표된 5·6 대책의 내용 또한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 대신 아내가 증여받은 점에 대해서는 현직 공무원이 공장을 소유·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맡는 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아내는 오랜 기간 공장관리 업무를 도왔고, 현재도 임대 관리에 필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얼마 전 본인의 경기도 과천 소재 토지에 이어 또다시 본인 가족의 부동산 문제가 제기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필요한 대응도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경기 과천시 과천동 보유 토지를 둘러싸고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의 토지 1259.5㎡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과천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다”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서도 증여받아 30년 넘게 보유한 땅이며, 신도시 선정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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