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번에는 징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추석에는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이라며 “꼭 이동해야 할 분은 (이동)하셔야 하는데 가능하면 이동을 줄여주십사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도로공사가 그거(돈) 아끼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며 “추석 때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것이 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향을 찾는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이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설날 및 추석 당일·전날·다음날까지 3일간과 그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 기간에는 고속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하는 차량 요금이 감면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원래대로 받을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최대한 지역 간 이동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명절 연휴 ‘민족 대이동’이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조만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방안이 논의·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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