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평가 부풀려
사기죄로 고발키로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기업은행 직원의 가족에 대한 대규모 대출이 위법성이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은행 측이 해당 직원의 불법 혐의를 포착했다. 가족과 친척들의 대출 담보물을 유리하게 평가했다는 정황이다. 기업은행은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내부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 등의 법률 검토를 통해, 이른바 ‘셀프대출’ 직원에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애초 금융권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인 스스로의 대출이 아니고 가족과 친척들 명의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본인 대출만 제한하는 은행법의 이해 상충 금지와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에서 담보물 평가 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과 친척들의 부동산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시세보다 높게 담보물을 평가해 최종 대출 규모를 늘렸다는 혐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사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출 담보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운영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대출 관련 서류 작성 시 해당 직원이 가족과 친척들의 사인을 대필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필 사인은 추후 가족과 친척들이 추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업은행은 사기 혐의와 별도로 배임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셀프대출로 인해 기업은행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직 셀프대출과 관련해 대출 부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실상 자기 앞으로 29건, 75억7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대출 상대방은 자신의 아내·모친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개와 개인사업자였다. 법인기업 5개엔 총 26건, 73억3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개인사업자엔 총 3건, 2억4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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