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예배를 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명단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포함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현장예배에 참여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지사는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총 세 차례 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교단체 종사자 6명과 변호사 1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으며, 신도 등 6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종암경찰서는 지난 7월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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