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법정제재로 '주의' 결정
[헤럴드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언유착' 의혹 관련 오보를 냈던 KBS 뉴스9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KBS 뉴스9는 7월 18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해당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오보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 '액티브레이어 콜라겐필름', 여성 연예인의 사진 속 특정 신체부위와 셀룰라이트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CJ오쇼핑 '동가게-크나이프 셀룰라이트 프로그램', 냉동육 제품을 냉장식품인 것처럼 과장한 공영쇼핑 '목우촌 1등급 오리로스 19팩'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이 밖에도 특정 업체나 상품 관련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서울경제TV 'SEN 경제라이브'에 경고를, FTV '창업정보 가이드'와 FOX채널·FOX Life의 '머스트 잇 : 혼자라도 괜찮아'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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