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주장하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희(국토부)도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시장 불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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