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7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진웅 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 정 검사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 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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