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특가법 위반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법 4조의 2는 직무 중인 검찰, 경찰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 7월 29일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검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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