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 발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신설동에 있던 동대문등기소가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돼 도봉구 창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민들의 법인 관련 서류 발급이 불편해져서다. 구는 대법원행정처와 업무 협의 끝에 대법원의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유덕열 구청장은 “이번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지역 내 등기소 부재에 따른 구민들과 기업체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민들의 불편사항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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