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심사위 “등록 거부사유 없다”
상임이사회 “등록 거부” 결정
상임위원회서 판가름
[헤럴드경제]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가 박병대(63·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등록심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변협 상임이사회는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 거부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등록심사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했다.
박 전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6월 퇴임했다.
그러나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을 거부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이날 결정에 대해 "순수하게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했다"며 "정치적 고려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적정성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예정이다.
함께 재판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8월를 변협 등록심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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