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차 시범사업 통과…70종 검사 가능해져
테라젠바이오(대표 황태순)가 국내 최다 항목의 DTC(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30일 회사 측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주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에서 전 검사항목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시된 1차 시범사업(55종)에 이어 이번에 15종의 검사항목을 추가, 총 70종에 대한 검사가 가능해졌다. 추가된 15종은 그동안 불허됐던 비타민A·셀레늄·루테인 등 각종 영양소를 비롯해 골질량·복부비만·운동에 의한 체중감량 효과, 감량 후 회복(요요) 가능성 등.
이번 시범사업은 DTC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를 위해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전 유전체업계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다. 인력·설비 등 운영체계, 검사평가 등 과학적 성과관리, 소비자보호 부문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특정 DNA물질을 각 기업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는지 검증하는 외부 정도관리 평가가 실시됐다. 테라젠바이오는 인증심사위원회가 제시한 10개 DNA 물질의 총 500개 마커를 전부 정확히 판정해 정답률 100%를 기록했다.
테라젠 관계자는 “우수한 점수로 업계 최다 항목을 승인받아 국내 대표 유전체 기업임을 인정받았다.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헬스케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TC(Direct to consumer) 검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매장 등을 통해 검사기관(기업)에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일컫는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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