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미만 행사 기본수칙 준수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오는 7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조정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개편된 정부안을 바탕으로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열고 지역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유지한다.
최근 보험사, 미용실,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정부안이 5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에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대구에서는 500인 미만인 행사도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종교활동도 별도 모임이나 식사를 자제하고 숙박을 금지한 정부안과 달리 식사나 숙박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공연장 관객 함성, 음식물 섭취 행위도 금지된다.
또 요양·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은 비접촉 면회 (영상면회 등)만 허용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 공존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가 마련됐다”며 “지난 8월 재확산 이후에 어렵게 되찾은 1단계인 만큼 다시 1.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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