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150만원·집행유예 2년 선고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위험성을 고려하면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책인데 이를 위반했으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실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요소에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5월 서울특별시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손님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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