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포항해경이 불법 포획된 대게를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
지난 13일 포항해경이 불법 포획된 대게를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조업 금지기간을 어기고 대게 4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4일 대게 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연안통발 A호(7t) 선장 B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2일 포항항을 출항해 영덕군 축산면 해상에서 대게 486마리를 잡아 13일 오후 9시22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던 중 순찰 중이던 해경에게 적발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대게를 잡기 위해 9~10월에 미리 바다에 그물을 쳐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 전량을 해상에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를 포획할 수 없다. 단,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은 금어기가 10월 31일까지이다. 이를 위반하여 대게를 불법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더 이상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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