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해 명백한데…사회적 인식 더 개선할 것”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건보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 "항소 문제를 포함해서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그 어려움을 확인했다. 그러나 앞으로 공단은 이 문제를 조명해나가고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간 흡연 피해를 알리는데 앞장서 온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대표해서 소송했기에 (판결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서 회장은 "담배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6만2000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그러나 천문학적 이익을 내면서도 단 한 푼도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패소 판결 이유에 대해선 "결국 담배회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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