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전에 법무장관에게 책임져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화국의 검찰’”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데 대해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받았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선 안 된다는 뜻이 숨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신임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현 상황을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비유해 ‘검권민수설(檢權民授說)’이라고 규정했다. 왕권신수설은 국왕의 권리가 신에게서 받은 절대적이라는 의미다.
그는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 없다”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정당성’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서 파생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또 윤 총장의 국민검찰론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육군참모총장 같다’고 비유했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그는 “국가의 무력 중 가장 강력한 군대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맞서면서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것이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검찰 내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군인 인사권을 참모총장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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