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예정대로 내년 강행
탄근제 등 보완입법 필요성 호소
정부가 내년 1월부터 50~299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를 추가 계도기간 없이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와함께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해 추진중인 탄력근로제 법안이 올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81.1%의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준비중이라는 응답도 16.7%나 됐다.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91.1%에 달한 반면 준수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앞서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날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시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및 노무관리지도 등을 50~299인 기업에 확대·시행하면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력 알선 재정 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그러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 9월 조사결과,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이었고 10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시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거나(46%), 일부 해소된다(34%)는 의견이 80%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장관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가장 긴 편에 속한다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아왔다”며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돼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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