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서울 예술의전당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던 계약직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
2일 예술의전당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중순께 예술의전당 여성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자 달아났다.
피해자의 신고로 바로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사직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예술의전당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12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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