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경찰이 세번의 신고후 출동에도 부실대응으로 논란을 빚은 ‘16개월 영아학대 사망’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양천 16개월 영아학대 신고사건’ 부실처리 감찰조사 후 판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 처리 담당자인 팀장 포함 3명과 해당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2차 신고사건 담당자(팀장 포함 2명)에게는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자(팀장 포함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APO 감독책임으로 해당 여청계장에게는 ‘경고’ 및 ‘인사조치’, 총괄책임으로 전현직 여청과장(2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학대로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A양은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A양의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A양이 사망하기 이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경찰의 안일한 초동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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