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제도 참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행된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증권이 의무화된 상장회사 주식은 모두 전자등록을 마친 상황이지만, 비상장회사는 도입율이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 2557개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439개사 중 90% 가량이 전자증권 도입 취지에 공감했고, 이 중 65%는 향후 발행증권에 대해 전자증권 전환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49% 가량은 전자증권 전환시 정관 변경 등을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예탁원은 설명회와 온라인 콘텐츠 배포 등을 통해 전자증권 전환시 비용 절감, 주식사무처리 효율성,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이점이 있음을 적극 알리고 있다.
예탁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경우 증권대행기본수수료가 20% 감면되고 주식발행등록수수료(1000주당 300원)가 면제된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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