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택시기사 멱살을 잡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19일 보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구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이란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존 법률 처벌로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만족시킬 수 없어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법이다. 이 법에선 "운행 중 혹은 승차·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세련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를 일시 정차하고 이 차관을 깨운 행위는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차관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를 일시 정차하고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뒷덜미를 움켜쥔 것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차관에 대한 서초경찰서의 '내사종결'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초 서초구 아파트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이 든 이 차관을 깨우려 하자,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고,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 처리 지침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초서는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다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만큼 판례에 따라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역시 동일한 혐의로 이용구 차관을 이날 오전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