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 여부, 회사 규모 등 따라 절차 달라…유의사항 숙지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감사인을 기한 내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절차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올해 56곳에 달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는 등 감사인 선임절차가 변경됐으나 일부 회사에서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감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1월 현재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총 3만1827곳으로, 지난해(3만2431곳)보다 604곳 줄었다.
올해 11월 현재 감사인 미선임・선임절차 위반에 따른 감사인 지정 기업은 56개사로, 2018년(111개사), 2019년(92개사)과 비교하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등록 회계법인’(현재 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 대형회사와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한다.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하고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여부, 회사 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별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상장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중계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 내달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3145-7767/7763)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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