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감독원이 11년만에 한국거래소에 대해 포괄적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특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초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에 해당해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
거래소는 그간 전산사고 등으로 부문 검사를 받은 바 있지만 포괄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검사는 2010년이 마지막이다.
증권사들이 맡고 있는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동시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 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의적인 호가 제출로 특종 종목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들(22개 증권사)의 2017년 1월~2020년 6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특별 감리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가 수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는 대부분 기술적인 실수·오류에 의한 사례들”이라며 “시장조성 거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감리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의 추가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안에 대해 “거래소 감리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수건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축소 발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현대판 포청천이 돼 거래소 안에 있는 모든 비리와 불법을 샅샅이 낱낱이 검사해 적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투연은 8월 회원 1228명의 연명부와 함께 금감원에 ‘시장조성자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검사 요청’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종합검사 필요성에 대해 “최근 여러 이슈로 종합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종합 검사가 실시되면 시장조성자 제도 이외 기업의 상장과 퇴출, 시장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규모 인력 투입이 어려운 점, 내년 초로 예정된 금감원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점 등으로 검사 시기는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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