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친 조국’ 인사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것에 대해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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