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언론계 이어 경찰로 번져
수산업자 금품로비 의혹이 사정기관과 언론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도 피의자로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경찰청은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포항 남부경찰서장 A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 수사가 끝나 결과를 통보받으면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안은 아직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김씨를 수사하던 중 A 총경도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모 부장검사에게 시계와 금품 등을 줬고, A 총경과도 친분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언론인 2명에게도 고가의 골프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언론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들 사이에 오간 금품의 종류와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부장검사의 서울남부지검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금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금품 로비를 통해 정언계 인맥을 쌓고 한 생활체육단체 회장을 맡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였다. 자신을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속여 36명에게 1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이후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7명에게 10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4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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