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그 동안 악성민원으로 인해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동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민원마찰에 대해는 주변 여론, 민원발생 원인, 처리 및 민원응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담당 직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악성민원 등으로 일시적 안정이 필요한 직원에게 2시간 정도의 휴식을 부여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휴식부여제도’를 도입했다. 임산부 공무원 책상 앞에는 임산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부착해 민원인과의 마찰, 폭언 등을 사전 차단,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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