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기존직원-신규직원 고용노동부 통합조사 합의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를 둘러싼 ‘노노(勞勞)·노사 갈등’이 잠정 합의됐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직무 배제된 센터장과 신규직원, 기존 직원(노조) 간 첨예한 대립의 결론은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서울시 및 재단·사단 법인은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정상화 및 근로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관련한 모든 조사 건은 고용노동부 통합조사에 따른다 ▷시·법인·센터·노조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소통 회의를 월 2회 개최한다 ▷특별휴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정정 조치 한다 ▷센터 업무 개선을 위해 개선점을 마련한다 등이다.

지난 2016년 설립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를 지원하고 진로 탐색을 돕는 기관이다. 문제는 지난 7월 신임 센터장이 부임한 뒤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부당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청년활동지원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활동지원센터에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이번엔 이들과 기존 노조와의 ‘노노 갈등’이 부상했다. 신규 직원이 기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이들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처음 갈등을 접한 고용노동부는 센터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인정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단행했으나 노노 갈등에 대해선 법인에 조사를 요청했다. 다만 노조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서울시와 협의에 나선 끝에 이번 합의를 했다.

김정은 청년활동지원센터 노조위원장은 “법인이 사용자로서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일이 커진 것 같다”며 “법인을 믿을 수 없기에 고용노동부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맡기는 이번 합의를 했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윤은미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직무대행 역시 “지금껏 오해가 있던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했으니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활동지원센터의 복합적 문제에 있어서 센터를 정상화하고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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