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측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통화 녹음 공개로 얻게 된 공공 이익 커”
가족 사생활 관련·제3자 녹음만 금지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7시간 통화’를 대부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김태업)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法 “통화 녹음 공개로 인한 공익 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2가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이 이뤄짐으로써 김씨의 권리가 일부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는 공공의 이익의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라며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에 대한 김씨의 입장도 사생활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다”며 “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일부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는 공공의 이익의 더 크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측 “‘7시간 통화’는 정치공작”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은 ‘7시간 통화’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를 했다”며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 할지라도, 녹음 파일이 언론 자유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니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 자체는 채권자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으로서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씨가 처음부터 김씨에게 기자 신분을 밝힌 점, 대화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이는 점을 들어 언론·출판 자유 보호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 측은 ‘7시간 통화 녹음’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며 지난 14일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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