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입건 후 5개월 되도록 아무런 결론 안나

손준성 혐의점부터 난항…대선 후 마무리 가능성도

최근 입건방식 바꾸는 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김진욱 공수처장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식 입건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수사 착수 5개월이 다 되도록 결론나지 않고 있다. 설 연휴가 지나면 대선이 점점 임박하기 때문에 3월 대선 이후 마무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2차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상 이유로 입원하기도 했던 손 검사는 2주 전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때문에 3월 초까지 추가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대선 전 추가 조사조차 불투명한 셈이다.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관여가 있었느냐는 의혹 제기에서 출발했으나 윤 후보는커녕 손 검사에 대한 수사도 막히면서 전체 수사가 답보 상태다. 당초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던 만큼 기소 자체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손 검사의 혐의점도 입증되지 않아 기소 여부를 두고 공수처가 고심 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고발사주 의혹 최종 마무리가 대선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따.

지난 21일 첫돌을 맞은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이후 검사 비위 의혹 사건 위주로 20여건을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아직 자체 기소 사건은 한 건도 없는 상태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입건 방식을 비롯한 기존 업무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선별 입건’ 논란을 낳았던 기존 입건 방식을 바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처럼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처장이 수사·기소 분리사건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공소담당검사가 사건 종국처분에 관여하도록 했다. 일반 사건은 담당 검사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지만, 사건이 중대한 경우 처장이 선정한 수사·기소 분리사건에 한해 공소부 검사가 최종 결정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 검찰과 권한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조건부 이첩과 관련해선 향후 입법이나 사법부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