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과 품목 확대 예정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및 식당안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 고시의 개정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포함됐던 식품접객업종이 제외대상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과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그리고 현재 대규모 점포(3000㎡)와 슈퍼마켓(165㎡)에서 사용이 금지된 1회용 비닐봉투는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그간 강북구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동참하고자 구청사 내 다회용컵 수거함 설치·운영, 아이스팩 및 투명페트병 교환사업,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장바구니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와 소비 문화변화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회용품 줄이기가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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