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악화 증상 대응지침 제시…호흡곤란·식욕부진·지속 흉통 등 주의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산소포화도가 94% 아래로 떨어지거나 호흡이 분당 30회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하로 내려가는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쇼크나 합병증 지훙가 나타나는 환자도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정부는 10일부터 고위험군 중심의 재택치료자 관리체계 본격 시행에 따른 '재택치료자의 주요 중증 이환 증상에 따른 대응 지침'을 제시했다.
관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입원을 의뢰하거나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검사·처치, 단기입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호흡곤란, 식욕부진,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37.8℃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 등이 나타날 경우 중증으로 이환될 위험이 높아 전화 진료 시 주의를 요해야 한다.
정부는 또 재택치료자가 고령이거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심각한 폐렴에도 자각 증상이 없어 경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임신부 역시 호흡곤란이나 발열, 소화기 증상, 피로 등 임신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증상과 겹쳐져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등은 경구용(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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