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장 허가없다’고 징계받은 사례도 소개
인권위, 법무부에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해야”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교도소 수용자의 허가 물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4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 시설장이 허가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에 대해 개정 의견을 표명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에 대해 교정시설장이 교도소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정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물건 허용이 정해져, 교정시설장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원위는 “한 교도소 수용자가 제기한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수용자의 허가 대상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교정시설장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형집행법 제92조는 수용자의 금지 물품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인권위는 “제214조 제15호 역시 교정시설의 장이 허가할 수 있는 물품의 목록이나 범위는 정해 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교정시설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저해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교정시설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 수용자를 일률적으로 징계내렸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장에게 징벌 권한과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재량이 동시에 주어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권위는 이를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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